유지보수 시스템

유지관리 절차

수명 기간 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 과정(일상관리 · 정기점검 · 예방정비 · 수리)

승강기의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 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책임은 소유자(관리주체)에게 있으며,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 기술자 또는 적절한 인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지관리 체계도

승강기의 유지관리자

관리주체 · 운행관리자 · 보수자 · 운전자 · 이용자의 역할

(1) 관리주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위임받은 자로,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행업자,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 1.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의무사항 법적근거 비고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 제1항 정기검사의 신청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1항 자체검사자격자 위임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일상관리를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운행관리자 선임 / 일상관리 지도·감독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2항 보수업체 선정 / 수리 결정

(2) 운행관리자

관리주체로부터 일상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이상을 발견하고 보수자에게 전달, 안전과 성능 유지를 돕습니다. 불편사항 대응, 비상열쇠/기록/비상연락망/사고대응 체계를 관리합니다.

  • 운행관리규정 작성 및 유지관리
  • 고장·수리 등 기록 유지
  • 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 인명사고 긴급조치 체계 구성·관리
  • 사고 보고, 표준부착물·비상열쇠 관리

(3) 보수자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정기점검, 예방정비, 고장수리를 수행합니다. 안전장치 이상 유무와 성능 저하 방지, 장래 고장 예방을 위한 정비를 책임집니다. 자체검사 등 법정 점검 체계로 기술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운전자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승객 안내와 운전을 담당합니다. 수동조작 장치 사용에 주의하며, 관리책임자는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안전 운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5) 이용자

점검으로 확인되지 않은 불편·이상 사항을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되도록 협조하며, 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